1월 30일 월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단계적으로 해제될 예정으로 감염 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이나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여전히 착용이 의무화된다.
정부가 지정한 대중교통수단에는 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택시·항공기가 포함된다. 해당 장소를 빼고 지금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겼을 때 부과되던 10만 원의 과태료 역시 폐지된다.
하지만 법적 의무만 폐지될 뿐, 새로운 변이의 지속적인 발생, 중국의 확산세 등을 고려해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은 계속 권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