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는 우리들의 영원한 딜레마. 특히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나도 모르게 연초가 되면 다음 해의 공휴일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연차를 써서 최대한 길게 쉬고 싶은 마음, 얄팍한 지갑이지만 혹 해외여행은 가능할까 싶은 기대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3년의 실제 휴일(토 · 일 및 공휴일 포함)은 총 116일로 총 118일이었던 올해보다 2일이 줄어든다. 2023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은 53일의 일요일과 16일의 공휴일을 더하면 69일이지만, 1월 1일과 설날(1월 22일)일이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총 67일로 올해와 동일하며, 여기에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지는데 설날 연휴 첫째 날(1월 21일),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추석 연휴 셋째 날(9월 30일)이 토요일과 겹치기 3일을 빼면 116일이 된다.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표한 2023년 월력요항은 다음과 같다.
▪️ 1월: 1월 1일(일), 설날 + 대체공휴일(1월 21일, 22일, 23일, 24일 – 토, 일, 월, 화)
▪️ 2월 없음
▪️ 3월: 3 · 1절(수)
▪️ 4월 없음
▪️ 5월: 어린이날(5월 5일 금),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토)
▪️ 6월: 현충일(6월 6일, 화)
▪️ 7월: 제헌절(7월 17일, 월)
▪️ 8월: 광복절(8월 15일, 화)
▪️ 9월: 추석(9월 28일, 29일, 30일 – 목, 금, 토)
▪️ 10월: 개천절(10월 3일, 화), 한글날(10월 9일, 월)
▪️ 11월 없음
▪️ 12월: 성탄절(12월 25일, 월)
공휴일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5대 명절의 2023년 날짜는 다음과 같다.
▪️ 설날(1월 22일 – 음력 1월 1일)
▪️ 단오(6월 22일 – 음력 5월 5일)
▪️ 추석(9월 29일 – 음력 8월 15일)
▪️ 한식(4월 6일 –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
▪️ 정월대보름(2월 5일 – 음력 1월 15일)
건강식을 먹으며 더위를 이겨내는 삼복의 2023년 날짜는, 초복(7월 11일, 화), 중복(7월 21일, 금), 말복(8월 10일, 목)이다. 2023년 월력요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